퇴직금 및 사업자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도11월에 입사하여 현재 까지 근무 중이며,
사내 사업자가 여러 개 있으며 (5인미만) 현재 소속된 사업자(개인)에서 다른 사업자(법인)으로
이동처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따라 퇴직금,실업급여 수급 등등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어려워서요.
현사업자 : 개인사업자
이동사업자 : 법인사업자
* 대표자는 동일
Q. 고용승계처리로 한다면 새로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어떤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문제가 없는지?(퇴직금,근로기간)
Q. 퇴사처리 후 재입사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진행하면 되는지?
근로자에게 있어 전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하며 과거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재입사 형식으로 하려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기존 고용관계 승계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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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고용승계처리로 한다면 새로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어떤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문제가 없는지?(퇴직금,근로기간)
Q. 퇴사처리 후 재입사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진행하면 되는지?
고용승계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연차등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사한다면 퇴직금 정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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