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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곰283
색다른곰28323.04.20

퇴직금 및 사업자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도11월에 입사하여 현재 까지 근무 중이며,

사내 사업자가 여러 개 있으며 (5인미만) 현재 소속된 사업자(개인)에서 다른 사업자(법인)으로

이동처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따라 퇴직금,실업급여 수급 등등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어려워서요.

현사업자 : 개인사업자

이동사업자 : 법인사업자

* 대표자는 동일

Q. 고용승계처리로 한다면 새로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어떤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문제가 없는지?(퇴직금,근로기간)

Q. 퇴사처리 후 재입사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진행하면 되는지?

근로자에게 있어 전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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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하며 과거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재입사 형식으로 하려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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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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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기존 고용관계 승계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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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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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고용승계처리로 한다면 새로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어떤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문제가 없는지?(퇴직금,근로기간)

    Q. 퇴사처리 후 재입사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진행하면 되는지?

    고용승계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연차등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사한다면 퇴직금 정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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