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도11월에 입사하여 현재 까지 근무 중이며,
사내 사업자가 여러 개 있으며 (5인미만) 현재 소속된 사업자(개인)에서 다른 사업자(법인)으로
이동처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따라 퇴직금,실업급여 수급 등등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어려워서요.
현사업자 : 개인사업자
이동사업자 : 법인사업자
* 대표자는 동일
Q. 고용승계처리로 한다면 새로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어떤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문제가 없는지?(퇴직금,근로기간)
Q. 퇴사처리 후 재입사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진행하면 되는지?
근로자에게 있어 전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