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나무케이스 구입 시 식물검역 외 수입식품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꼭 식품이 아니더라도 음식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은 수입식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식품에 직접 닿지 않고 보관하는 케이스라면 식물검역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목재 케이스의 경우 HS CODE 4415.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의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및 섬유판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 등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며, 음식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더라도 다음의 기준에 해당시에는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기구 :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함),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용기,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해당 물품은 식품검역법에 따른 검역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식물검역법에 따른 방역처리를 하여야 됩니다. 이는 목재에 포함된 벌레나 기타 물질이 한국에 반입되는 경우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와인병을 포장하는 나무 케이스의 경우 hs code 4415.10호에 분류되어 수입 신고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물방역법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및 섬유판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 검역 절차를 참고로 첨부 합니다.
주요 수입 금지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등의 범위에는 용기 포장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즉 용기나 포장의 경우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포장된 식품의 외부 상자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은 기구나 용기/포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반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하고, 우리나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수출국가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품검역증이나 위생검역증이 필요하고,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신청하면 관세사가 식품검역대행 업체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증이 발급되면 세관에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식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보관하는 케이스라면, 예를 들면, 커피잔 받침대, 물컵 받침대, 와인병을 받는 나무케이스 등과 같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라면 식품검역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케이스가 이화화적 멸균처리되어 가공된 케이스라면 식물검역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정확한 식품검역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문의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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