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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레이
초레이23.05.24

건조된 오크칩 수입 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와인이나 위스키에 넣을 수 있는 오크 칩을 수입 및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 또는 식물을 수입 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수입이 처음이라 2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식품 검역시 별도로 제조사로 부터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2. 식품 검역은 제가 관세사님이나 별도 담당자분께 별도로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입항에 도착시 자동으로 검역을 시행하는 것인가요?

3. 그 외 식품검역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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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오크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자동적으로 검역절차기 진행되지는 않고 신고가 필요하며, 관세사 등을 통해 통관의뢰를 맡기시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검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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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용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식품검역뿐 아니라 식물검역도 받아야 합니다.

    1. 식물검역

    식물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에게 식물검역증을 요청하셔서 받은 후 한국에 도착한 후에 식물검역과 식품검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식품검역

    영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20조 및 21조에 따라 수입신고와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신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국외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 성적서 (정밀검사 대상 중 "수입식품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3. 구분 유통증명서, 정부 증명서, 시험검사 성적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 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 사유서 (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 등)

    5. 수출계획서 (외화획득용 수입식품 등)

    6. 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외화획득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관련 법령에 따른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

    8.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

    9. 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 증명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 및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수입항 도착시 자동적으로 검역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서류 등을 구비하셔야 보세창고료 등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또는 관세사무소에 미리 말씀하셔서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안내받으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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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크(참나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활엽수로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로 불리며, 참나무과는 약 600여 종의 나무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기가 적고 오래 타기 때문에 장작으로 사용하여 참숯을 만들었으며, 또한 가구, 목자재로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서양에서는 포도주나 위스키를 숙성하는 나무통인 오크통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수종에 따라 좋은 향기가 나서 숙성용 저장 통으로 사용되었으며, 와인을 숙성하는 나무통은 대체로 참나무나 상록나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와인 숙성에 적합한 탄닌(Tannin)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군데군데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면서 와인의 맛과 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와인에 부여되는 부드러운 맛과 아로마를 살리면서 산성도와 탄닌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 참나무와 상록나무의 부족으로 인하여 미국산 화이트오크, 헝가리산 편백나무도 와인 숙성용 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참나무나 상록나무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특별한 향과 맛을 부여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중국산 오크블록칩은 중국산 참나무를 2-4CM로 짧게 잘라 소매포장한 상태로 와인이나 위스키를 마실때 직접 술잔에 넣어 숙성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참나무 원목 상태가 아니고 이화학적 열처리 가공을 거쳐 소형 블록 칩 상태로 가공된 제품인 관계로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세관장확인대상인 수입요건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품검역증이나 위생검역증이 필요하고,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신청하면 관세사가 식품검역대행 업체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증이 발급되면 세관에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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