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급여계산관련문의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급여 문의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였고 월급제 직원(강사)이라 1.5배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 직원(강사)의 근무시간외 과정(수업)은 시급으로 따로 책정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하고 방과후과정을 2시간 했다면 8시간에 대한건 1.5배하고 2시간에 대한건 2.5배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10시간을 1.5배 해서 지급하면 되나요??ㅠㅜㅠㅠㅠ
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근무 급여 문의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였고 월급제 직원(강사)이라 1.5배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 직원(강사)의 근무시간외 과정(수업)은 시급으로 따로 책정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하고 방과후과정을 2시간 했다면 8시간에 대한건 1.5배하고 2시간에 대한건 2.5배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10시간을 1.5배 해서 지급하면 되나요??ㅠㅜ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