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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재규어177
섹시한재규어17720.10.25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입니다. 친구1이 저한테 20만원을 줄테니 2주뒤에 30만원으로 주고 그 20만원으로 다른 친구들한테 빌려줘서 이자받고 이득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1이 친구2를 찾아서 얘가 급해보인다고 말해서 그 친구2가 2주 뒤까지 40만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1한테 돈을 받고 주면 귀찮으니까 그냥 친구1한테 너가 친구2 한테 주고 나한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2주가 지나니 친구2는 연락도 안보더라구요. 심지어 친구1은 친구2한테 현금으로 줬다고 했습니다. 40만원 다 못 받더라도 원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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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 금전대차 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24%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2주일만에 50%, 100%의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고, 연24%로 일할 계산한 이자와 금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질문자는 친구2로부터 원리금을 받음과 동시에, 친구1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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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바,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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