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 금전대차 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24%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2주일만에 50%, 100%의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고, 연24%로 일할 계산한 이자와 금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질문자는 친구2로부터 원리금을 받음과 동시에, 친구1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