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입니다. 친구1이 저한테 20만원을 줄테니 2주뒤에 30만원으로 주고 그 20만원으로 다른 친구들한테 빌려줘서 이자받고 이득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1이 친구2를 찾아서 얘가 급해보인다고 말해서 그 친구2가 2주 뒤까지 40만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1한테 돈을 받고 주면 귀찮으니까 그냥 친구1한테 너가 친구2 한테 주고 나한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2주가 지나니 친구2는 연락도 안보더라구요. 심지어 친구1은 친구2한테 현금으로 줬다고 했습니다. 40만원 다 못 받더라도 원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간 금전대차 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24%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2주일만에 50%, 100%의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고, 연24%로 일할 계산한 이자와 금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질문자는 친구2로부터 원리금을 받음과 동시에, 친구1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바,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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