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 당한후에 혐의없음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받고 결과는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경찰서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A와B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그자리에 없던 C가 저랑 A가 자기를 험담하고 모욕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술집 사장님과 A,B가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그런 사실(험담한적) 없다고 진술해 줬습니다
그후 혐의없음(불송치) 통보를 받았는데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