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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너구리277
빈티지한너구리27723.12.12

퇴사하고 직장내성희롱으로 신청하면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동료가 스킨십하려는등 성희롱한적이 있어서 카톡으로 내용 다 정리해서 보낸후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말로 한번 더 사과를 하길래 그것도 다 녹음했습니다.


이 일로 제가 퇴사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서로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하다가 다치기도 해서 이번 달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안해준다고 하셔서요.


만약 퇴사하게 되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라고는 그 카톡 내용과 그사람이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뿐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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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이직을 결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자발적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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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성희롱 관련 카톡 대화내용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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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을 증빙해야 하며, 사업주의 확인서나 사건 발생 당시의 조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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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실어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인정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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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나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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