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 동료가 스킨십하려는등 성희롱한적이 있어서 카톡으로 내용 다 정리해서 보낸후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말로 한번 더 사과를 하길래 그것도 다 녹음했습니다.
이 일로 제가 퇴사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서로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하다가 다치기도 해서 이번 달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안해준다고 하셔서요.
만약 퇴사하게 되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라고는 그 카톡 내용과 그사람이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뿐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