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직장내성희롱으로 신청하면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동료가 스킨십하려는등 성희롱한적이 있어서 카톡으로 내용 다 정리해서 보낸후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말로 한번 더 사과를 하길래 그것도 다 녹음했습니다.
이 일로 제가 퇴사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서로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하다가 다치기도 해서 이번 달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안해준다고 하셔서요.
만약 퇴사하게 되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라고는 그 카톡 내용과 그사람이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뿐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이직을 결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자발적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성희롱 관련 카톡 대화내용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을 증빙해야 하며, 사업주의 확인서나 사건 발생 당시의 조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실어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인정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나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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