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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호돌이296
든든한호돌이296
22.08.29

직장내성추행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벌

우선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고

4개월동안 성희롱 그 다음은 성추행을 당했고

이 후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의사 표현 했고

그 이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져

회사에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 빠른 조치로 인해)바로 그 분은 사직서를 내시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달정도 지났고 그 분이 퇴직을 번복하고 싶다고 억울하다고 노무사를 통해 전달 받았고

저를 만나고 싶어한다는데 저는 만날 의사가 없습니다

현재 성추행 당항 동영상과 실제로 본 증인, 가해자가 성희롱 성추행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녹취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시 회사에 복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제가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으면 법적으로 했을때 승소 확률과 가해자가 받을 처벌과 벌금 또는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내에 저 말고도 한명의 피해자가 다 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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