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본 대표카톡에서 제가 맘에 안든다고 괴롭혀서 저를 내보내겠다는것도 증거를 남겼구요(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이번달부터 감봉한다고 징계통지서도 한장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저에게 자발적 퇴사시 한달치 급여를 일을 안해도 퇴직금 명목으로 줄거고(여기서 일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준다고 합니다)
계속 근무할거면 해고예고를 미리 하고 해고시킬거고 한달치 급여도 안줄거라고
저한테 사직서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저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모든 대화는 녹음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