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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재칼285
소중한재칼28522.12.26

사직서 달라는 직장인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우연히 본 대표카톡에서 제가 맘에 안든다고 괴롭혀서 저를 내보내겠다는것도 증거를 남겼구요(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이번달부터 감봉한다고 징계통지서도 한장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저에게 자발적 퇴사시 한달치 급여를 일을 안해도 퇴직금 명목으로 줄거고(여기서 일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준다고 합니다)

계속 근무할거면 해고예고를 미리 하고 해고시킬거고 한달치 급여도 안줄거라고

저한테 사직서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저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모든 대화는 녹음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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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의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실이 명확해진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셔야 합니다. 현재는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절대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녹음도 계속 진행을 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는 해고가 아닙니다.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쓰면 해고를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위로금을 받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 절대 써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실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 양정, 절차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해고 사유를 파악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실 경우

    해고 이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시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아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5인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