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요청이 가능할까요?
업무상 일정기간 동안 조기출근을 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평소 출근시간인 오전 8시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야하는데 조기출근에 따른 수당지급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 바코드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조기출근할 경우 출근시간이 1시간 일찍된 것을 회사에서도 인지할 것인데 이경우 회사에 조기출근에 따른 수당지급을 별도로 요청해야 할까요?
노무사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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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조기 출근에 대해 별도 보상하는 수당 체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나 야간 근로는 별도 기준에 의합니다.)사족을 하나 추가 하자면,
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주 52시간 범위 내 초과근무(주 5일 X 8시간 = 40시간을 넘는)에 대해서는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인력팀에 문의하셔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