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조기 출근에 대해 별도 보상하는 수당 체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나 야간 근로는 별도 기준에 의합니다.)
사족을 하나 추가 하자면,
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주 52시간 범위 내 초과근무(주 5일 X 8시간 = 40시간을 넘는)에 대해서는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인력팀에 문의하셔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