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주식 증여하고 반환하려합니다.
지난 8월 20일에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려받으려합니다. 남편이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되나요? 제가 처음 남편에게 증여했을 때보다 주식이 오른 상태입니다. 다시 돌려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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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에 기한 내라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8월 20일에 증여하였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인 12월 2일까지 주식을 반환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애초부터 증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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