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잡는거도 금어기가 있다는데 금어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물고기잡는거도 금어기가 있다는데 금어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몇센티이하면 잡으면 안되는지.. 잡으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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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물고기잡는거도 금어기가 있습니다. 금어기란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입니다. 만약 금어기에 해당되는 물고기가 낚시대에 걸려들었다면 방생해야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44개 어종에 금어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어기에 대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검색하면, 금어기에 대한 정보와 금어기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어기에 대한 정보는 또한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검색하면, 금어기에 대한 정보와 금어기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라마67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과 별표 2에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장소·크기인 금어기(별표 1)와 금지체장(별표 2)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시어 별표 1, 별표 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