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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5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맞벌이 부부지만 아이를 돌 봐줄 사람이 없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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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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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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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제는이라고 하기엔 육아휴직은 원래부터 남자든 여자든 할 수 있어도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둘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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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가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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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하여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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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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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래 육아휴직급여는 대상자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부 모두가 동시에 혹은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6+6부모육아휴직제도라고 하여

    기존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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