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맞벌이 부부지만 아이를 돌 봐줄 사람이 없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제는이라고 하기엔 육아휴직은 원래부터 남자든 여자든 할 수 있어도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둘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가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하여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래 육아휴직급여는 대상자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부 모두가 동시에 혹은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6+6부모육아휴직제도라고 하여
기존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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