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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원앙201
고결한원앙201
24.03.27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을 부부 중 혼자 하는것과 동시에 같이하는것 중 지원 금액이 다른건가요?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을 부부 중

동일한 기간에 혼자 하는것과 부부가 동시에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것 중 지원 금액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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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03.28

    일반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부부 중 한 명만 하거나 부부가 동시에 하는 경우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3개월은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으며, 부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존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한 명만 할 경우, 지원금액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