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부부 중 한 명만 하거나 부부가 동시에 하는 경우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3개월은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으며, 부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존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한 명만 할 경우, 지원금액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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