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속어음 일람출급 기한이 4년인가요?
제가 2023년 8월12일에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고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확인해보니 약속어음 기한에 일람출급이라 적혀있는데 제가 2026년까지는 따로 독촉하지 않아도 2027년 8월 11일 전에 소송같은 걸 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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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일람출급이란 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해야 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일람출급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4년이 아니라, 어음 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2023년 8월 12일에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다면, 2027년 8월 11일까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어음채권이 소멸됩니다.
만약 2026년까지 독촉하지 않더라도 2027년 8월 11일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