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기, 2기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기는 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를, 2기분 07월 0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기는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기는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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