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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부과세 신고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 2회 부가세 신고로 알고 있는데

가끔 분기별로 부가세를 내라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종소세도 그랬던 것 같구요..

어떤기준으로 부가세, 종소세 분할해서 통지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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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1,7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도 4월,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전기의 납부세액의 1/2만큼이 고지되며,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슷한 제도로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하여 11월에 지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이 고지되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 1월25일이 확정신고 기간이고 4월25일과 10월25일에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에 미달하면 예정고지납부는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31일이 정기신고기간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달연장되어 6월30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은 11월30일로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의 절반에 대해서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과 다음연도 1월입니다. 단,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해서 4월과 10월마다 고지가 됩니다. 해당 고지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부가세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라는 고지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전기분의 1/2정도가 고지가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다만,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라고 해서 11월에 일부 종소세를 미리 납부하라고 고지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정도가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