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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칠면조256
따뜻한칠면조25622.09.09

모텔 무단침입 고소 도와주세요

여기서 기분 좋게 숙박 하려다 경찰서까지 가게 됐네요…^^

1.사장님이 인테리어 직원분들께 마스터키를 넘기심.

2.퇴실 시간(12시)전인 11시 정도에 인테리어 업자분께서 마스터키를 사용해 문을 열고, 심지어

신발이 다 있는 중문까지 총 두개의 문을 열고 어..?어~~하시면서 나감.

3.자고 있던 우리는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음.

(심지어 남자친구와 저 둘 다 퇴실 시간 전이라

옷을 입지도 못한 상황에 마스터키를 열고 무작정 들어오셨음.) 이게 말이 되는건가?

4.돈 내고 정당하게 쉬어야 할 마땅한 공간에 이 황당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생각했음.

5.남자친구가 내려가 사장님께 퇴실 전인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봄.

6.사장님께서 인테리어 직원들한테 고지를 했던 부분이니 처음엔 책임과 잘못이 없다고 함.

당사자한테 사과를 받던지 고소를 하던지 하라고 함.

7.남자친구는 일단 당사자를 만나러 갔지만 마스터키를 사용해 현관은 열었지만 중문은 연적없다 거짓말을 하면서 우기심.

8.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사장님을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인테리어 직원분의 잘못인걸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호텔을 믿고 숙박을 한건데 사장님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함.사장님은 미리 고지를 한 부분이니 잘못이 없다고 함.

심지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라고 하심.

정확히 엘레베이터 앞에서,,기억나시죠?

피해는 우리가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않고

미루는 상황..사장님께 그 전날에 406호 키를 주셨으면 사람이 있다는걸 잘 아셨을텐데

이걸 서로 잘 말했어야하는 부분 아니냐했지만 유감이다란 말만 하심.

9.남자친구가 대화후 올라오면서 엘레베이터에서 다른 업자분을만났는데 406호가냐고해서 남자친구가 406호라니까 인테리어 확인해야하니까 같이들어가자해서 남자친구가 화를내고 곧 퇴실이니까 우리 나가면 들어오라함

10.남자친구가 방에들어오고 5분뒤 그 업자분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또 들어오심

총 두번..할말이 없음..너무 충격이였음.

그 후 인테리어 직원분은 중문 열었고 우겨서 미안하다 인정..ㅋㅋ하

경찰서에 갔더니 정당한 값을 내고 이용하였고

호텔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호텔측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제데로된 사과라도 해주셨으면 이런일까지 일어나지는 읺았을거같습니다

이렇게일어난일인데 이거 고소해도 될일인가요..?

죄가있다면 무슨뮤슨죄가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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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이용계약에 따라 이용객이 모텔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은 해당 이용객의 점유공간이 되는바, 모텔사장이 이용객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인테리어업자에게 마스터키를 주는 방식으로 주거침입을 용이하게 했다면 사장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자는 주거침입죄, 사장은 주거침입에 대한 방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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