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책정 계산이 되는 알바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11월말까지 직장에 다닐거고 자진퇴사합니다.
12월~1월 이직 알아보면서 단기 알바 하다가
안되면 2월에 콜센터같은 1개월 풀로 9-6인 알바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생각중인데요..
중간에 하는 알바가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포함이 안되려면
4대보험이 적용 안되는 알바를 구해야되는건가요?
보통 이런건 달에 120 110 이정도로 받으니까 금액이 줄어들어서 최대한 회사에서 일했던거+콜센터 금액으로만 받고싶거든요..
예시로 11월까진 210만원(자진퇴사)
12월엔 50만원(단기알바로 채움)
1월에 210만원 1달(9-6) 일해서 받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평균임금계산이 달 156만원으로 되는건지...
직장에서 최저를 받았고 콜센터도 210정도만 받는다면
중간에 알바를 얼마나 하던간에 200만원 이하라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나와서 큰상관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