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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홍관조23
호기로운홍관조23
23.12.08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인가요?

우선 투잡입니다!

4대보험 회사 + 3.3% 알바


회사는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고 2월까지 다니고 3월에 신청하려고 해요!

알바는 12월.1월.2월만 일합니다!


회사는 계약만료인데 알바는 자진퇴사로 해당되면 3월 신청시 알바때문에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알바를 12월.1월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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