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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홍관조23
호기로운홍관조2323.12.08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인가요?

우선 투잡입니다!

4대보험 회사 + 3.3% 알바


회사는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고 2월까지 다니고 3월에 신청하려고 해요!

알바는 12월.1월.2월만 일합니다!


회사는 계약만료인데 알바는 자진퇴사로 해당되면 3월 신청시 알바때문에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알바를 12월.1월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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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4대보험 회사 퇴직 전에 알바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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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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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1개월 이상 하고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당장은 3.3% 신고를 했으면 고용보험 측에서는 알 수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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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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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3.3%(프리랜서)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알바를 본직장 이전에 퇴사하나 후에 퇴사하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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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투잡일 경우 주된사업장만 고용보험 가입가능합니다.

    따라서 월보수가 많은사업장 /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근로자 선택순입니다.

    2. 알바는 적용제외되며, 본 사업장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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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급적이면 3.3%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그만 둔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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