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인가요?
우선 투잡입니다!
4대보험 회사 + 3.3% 알바
회사는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고 2월까지 다니고 3월에 신청하려고 해요!
알바는 12월.1월.2월만 일합니다!
회사는 계약만료인데 알바는 자진퇴사로 해당되면 3월 신청시 알바때문에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알바를 12월.1월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4대보험 회사 퇴직 전에 알바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1개월 이상 하고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당장은 3.3% 신고를 했으면 고용보험 측에서는 알 수 없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3.3%(프리랜서)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알바를 본직장 이전에 퇴사하나 후에 퇴사하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투잡일 경우 주된사업장만 고용보험 가입가능합니다.
따라서 월보수가 많은사업장 /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근로자 선택순입니다.
2. 알바는 적용제외되며, 본 사업장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급적이면 3.3%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그만 둔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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