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물 철거비는 건물의 취득원가인가요? 아니면 토지의 취득원가인가요?
조그만 상가건물을 짓기위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적으로 취득하는경우에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전에 설치되어있던 구건물을 철거하기위해 사용된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로처리하나요? 아니면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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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시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금액을 구분하여야 하나, 건물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 이전 건물 철거관련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켜야 합니다. 이 때, 건물 철거비에서 철거로 발생한 부산물 매각 수익은 차감하며 위의 금액은 토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와 세법 모두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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