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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5

구건물 철거비는 건물의 취득원가인가요? 아니면 토지의 취득원가인가요?

조그만 상가건물을 짓기위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적으로 취득하는경우에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전에 설치되어있던 구건물을 철거하기위해 사용된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로처리하나요? 아니면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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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시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금액을 구분하여야 하나, 건물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 이전 건물 철거관련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켜야 합니다. 이 때, 건물 철거비에서 철거로 발생한 부산물 매각 수익은 차감하며 위의 금액은 토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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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와 세법 모두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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