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시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금액을 구분하여야 하나, 건물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 이전 건물 철거관련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켜야 합니다. 이 때, 건물 철거비에서 철거로 발생한 부산물 매각 수익은 차감하며 위의 금액은 토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