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로 구주택을 취득해서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후 문제가 생겨 건물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가서
부수토지만 소유중에 올 해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신고시 부수토지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