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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관박쥐254
용감한관박쥐25421.12.30

부수토지만 따로 매각했을때 비사업용토지 판단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구주택을 취득해서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후 문제가 생겨 건물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가서

부수토지만 소유중에 올 해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신고시 부수토지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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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60%, 3년 중 2년, 5년 중 3년 이상일 경우 사업용토지로 처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 목 ]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 요 지 ]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회 신 ]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현황부터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