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토지만 따로 매각했을때 비사업용토지 판단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구주택을 취득해서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후 문제가 생겨 건물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가서
부수토지만 소유중에 올 해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신고시 부수토지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60%, 3년 중 2년, 5년 중 3년 이상일 경우 사업용토지로 처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 목 ]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 요 지 ]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회 신 ]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현황부터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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