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보다 더 주는거라던데 맞는건가요?

5인이하 식당에서 홀서빙 세전330만원 받습니다

주6일에 근무시간이 11.5시간이고 평일엔 휴게 1.5시간 주말엔 1시간으로 주 62시간 근무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인거고 시급은 얼마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에 6일을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62시간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0,85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분을 한도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며, 금액으로는 1주에 약 86,8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1주 총 근로시간이 62시간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임금 포함)은 3,143,370원 정도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세전 33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시급은 10,834원 정도 됩니다.

    시급이 10,834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10,834원 * 8시간 금액입니다.(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62시간이라면 시급은 "330만원/((62+8)×4.345)=10,850원"이며, 주휴수당은 "10,850×8=86,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