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1주 총 근로시간이 62시간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임금 포함)은 3,143,370원 정도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세전 33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시급은 10,834원 정도 됩니다.
시급이 10,834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10,834원 * 8시간 금액입니다.(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