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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굴뚝새72
조그만굴뚝새72
22.02.08

상용직 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상용직 2년근무후에 자진퇴사 하고

3개월동안 휴식

그후에 일용직으로 5개월동안 90일 근무 했을시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중간에 3개월 휴식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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