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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295
슬기로운낙지29522.12.13

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이송되자마자 추가범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 예정입니다.

저는 상대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관님께서 피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관할로 바로 이송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중에는 상대 관할서로 이송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는 여태껏 저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범죄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송되자마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고발 취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다. 고발장은 작성해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상대는 카카오톡 그룹 오픈채팅방에 "국산 아청물을 시청 중이고, ~한 장면이 나왔다."라는 등의 국산아청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시청 중이라는 정황을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내용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상대는 카카오톡 그룹 오픈채팅방에서 '12세 여성유저'를 멘션하며 "야 디코 통화 들어와 나랑 폰섹하자"라는 말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화내용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3. (만약, 1번 질문과 2번 질문의 답이 긍정이라면)

성착취물소지의 대화내용은 22년 06월 30일에 발생하였고, 성착취목적대화의 대화내용은 22년 10월 05일에 발생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당시의 대화 로그를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서 카카오 측에 대화로그가 남아 있을지 없을지 걱정입니다.

4. 수사기관이 상대가 그랬다는 걸 입증하려면 반드시 당시 대화로그를 확인해야만 하는 건가요? 증거자료는 확실히 있고, 상대가 자백만 한다면 검찰송치할 수 있지 않나요?

5. 만약, 당시 대화로그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관 재량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상대의 기기를 포렌식해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6. 이송되자마자 고발장 제출 예정인데 수사관이 어떤 순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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