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이송되자마자 추가범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 예정입니다.
저는 상대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관님께서 피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관할로 바로 이송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중에는 상대 관할서로 이송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는 여태껏 저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범죄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송되자마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고발 취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다. 고발장은 작성해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상대는 카카오톡 그룹 오픈채팅방에 "국산 아청물을 시청 중이고, ~한 장면이 나왔다."라는 등의 국산아청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시청 중이라는 정황을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내용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상대는 카카오톡 그룹 오픈채팅방에서 '12세 여성유저'를 멘션하며 "야 디코 통화 들어와 나랑 폰섹하자"라는 말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화내용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3. (만약, 1번 질문과 2번 질문의 답이 긍정이라면)
성착취물소지의 대화내용은 22년 06월 30일에 발생하였고, 성착취목적대화의 대화내용은 22년 10월 05일에 발생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당시의 대화 로그를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서 카카오 측에 대화로그가 남아 있을지 없을지 걱정입니다.
4. 수사기관이 상대가 그랬다는 걸 입증하려면 반드시 당시 대화로그를 확인해야만 하는 건가요? 증거자료는 확실히 있고, 상대가 자백만 한다면 검찰송치할 수 있지 않나요?
5. 만약, 당시 대화로그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관 재량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상대의 기기를 포렌식해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6. 이송되자마자 고발장 제출 예정인데 수사관이 어떤 순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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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어렵습니다.4. 대화로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6. 수사관마다 다릅니다.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