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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295
슬기로운낙지29522.12.11

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또다른 범죄사실을 진정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픈채팅과 네이버 커뮤니티에서의 일로 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아직 상대를 특정 중인 상황입니다. 수사관님께서 특정되면 바로 피의자 관할로 이송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과거에 제가 아닌 타인에게 저지른 성범죄가 많습니다. 상대가 제가 아닌 타인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다. 이 범죄사실들을 진정할 예정이고, 증거는 모두 다 확실히 있습니다.

1. 진정할 때 상대 관할서로 이송되자마자 바로 진정서를 보낼 예정인데, 이 방법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바로 제 관할에 진정서를 넣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2. 진정할 때 각기 다른 날짜에 벌어진 다른 죄명인데 한 진정서에 전부 써도 되는 건가요?

3. 제가 상대를 진정할 죄명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은 워딩은 확실하나 상대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은 본인이 국산 아청물을 소지 중이고 시청을 했던 여러가지 정황을 단지 텍스트로만 나열했고 영상을 직접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과 고발 중 진정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고발을 해도 상관 없나요?

4. 상대가 위 아청법위반, 통매음 사건을 저지른 곳은 각각 네이버커뮤니티에서 1건, 카카오톡 그룹 오픈채팅방에서 2건입니다. 제가 상대에게 통매음을 당한 곳도 저 동일 오픈채팅방과 동일 네이버 커뮤니티입니다. 진정이든 고발이든 민원을 넣어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상대가 그랬다는 기록을 확보할 수 있나요? 회사 측에서도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이 지나버려서 협조를 못해줄까 걱정입니다. 네이버에서의 건은 22년 8월이고, 카카오톡에서의 가장 오래된 건은 22년 7월입니다.

5. 수사기관이 상대가 그랬다는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상대 자백과 캡처만으로 유죄 입증이 되어 검찰송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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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금 바로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더라도, 해당 수사관은 사건을 이송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수사관은 진정인 또는 고발인이 적시한 죄명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라도 죄명을 기재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진정과 고발 모두 가능합니다.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진정은 위법,부당한 일을 시정해달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고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장 접수후 해당 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회신이 오면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확보가 어렵습니다.

    5.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자백을 한 경우에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다른 증거없이 자백만 있다면 유죄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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