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이후에 질문자님의 주변 지인에게 성폭행 고소사실을 알리고 질문자님의 사진을 주며 외모비하를 했다는 부분은 2차가해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 검찰단계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면 수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판이 열리는 기간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