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솔직한갈기쥐115
솔직한갈기쥐11522.07.26

성폭행 사건 고소, 송치 후 재판 기간

제가 작년 12월 말에 성폭행 건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모든 증거 제출 후 가해자가 혐의를 부정해서 핸드폰 조사를 끝내고 올해 5월 말에 범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제 주변 지인들에게 성폭행을 한 적 없다며 제 사진을 주며 외모비하를 하고 다녔다는 걸 알아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이 더 커질 수 있나요? 또한 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을 때 재판이 열리는데 얼마나 더 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상황이 확인되면 처벌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것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나

    오래 걸리지는 않으며 1달 이내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후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는 시간이 좀더 걸릴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탄원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이 범죄의 성립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양형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수사기간이 많이 길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이후에 질문자님의 주변 지인에게 성폭행 고소사실을 알리고 질문자님의 사진을 주며 외모비하를 했다는 부분은 2차가해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 검찰단계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면 수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판이 열리는 기간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