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시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나요? 노무 위험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역시 이륜차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신호위반 , 속도위반 등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도 당연히 신호위반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면 번호판을 단속하는 단속카메라에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뒤 번호판을 단속하는 역방향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전방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카메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방카메라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을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오토바이 전면부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추후 신호위반 단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후면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호위반시 적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의 단속대상에 해당하나, 그 특성상 번호판 등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