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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잘못받아서 수정발행요청을 했는데
5월11일자로 발급일자 적어서 주셨는데
가산세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일부 내용이
오류가 있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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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받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