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음성녹음은 아청물과 불촬물 둘다 해당되지않나요?
영상이나 사진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청물이나 불촬물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나 사진을 포함하지않은 단순한 음성녹음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인지 판단이 불가능하여 아청물이 될수없고 신체를 촬영한것도 아니라서 불법촬영물 역시 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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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성녹음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이나 불촬물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성녹음이라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문제되면 해당 음성 녹음이나 제출자, 대화자를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