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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후 불이익 방지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는 무엇이며 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한 법적 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는 회사가 절대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퇴직금 등 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산재 요양기간 종료 한 달 후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