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횡령죄로 맞고소당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위인건지 궁금해요
오픈한지 얼마안된 프랜차이즈 카페이고,
오픈부터 총 12일을 일했습니다.
말은 초반부터 좀 거칠게 하셨어요.
내가 시급 만원주고 너네를 산거라는 둥
사장 권한이니까 청소를 10번씩하라고 말하고.
한번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말랬는데 사용했다면서
직원창고로 불러서 본인을 무시하는 거냐며 계속 소리치심.
다른 알바분이 손님이 불편해하신다면서
소리를 낮춰줄 수 있냐고 말씀드리니
불편하면 나가라면서 손님한테 삿대질하며 큰소리 치심
그러고나서 "씨x 불편하면 나가라그래" 하면서 욕도 하시고
손님은 당황해서 반품하고 나가셨어요.
사건당일 2월8일
사장님 친구분이 카페 오셔서 주방바로 옆에 있는
직원창고에서 계속 씨x씨x하면서 크게 통화하셔서
다 들리니까 손님들이 좀 당황해하심.
그래서 저래도 괜찮냐고 사장님께 조용히 여쭤봤는데 대답안하심
그러다 와플기계를 다룰줄 모르셔서
손님이 주문하신지 20분이 넘게 걸려서
손님께서 언제나오냐고 물어보심.
그래서 사장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니
원래 이런건 30분 넘게 걸리는 거라면서 상관없다고함..
그래서 그래도 손님 입장에서..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짜증난다고 그만두라고 당장 나가라고 하심.
그래서 나도 힘들어서 알겠다고함.
가려는데 화났는지 계속 다가오면서
큰소리로 뭐라고 계속 나쁜말을 해서
좀 지나서 저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
녹음된 부분은 손님들 다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다가오면서
고소해 이년아
음료 먹었다면서 도둑년이라고 씨x 갖다쳐먹은거 다 고발할거라고
지가뭔데 지랄한다 씨x년이
(녹음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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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모욕죄 고소해야겠다 생각하고 접수 하고나서
저한테 좀 협박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모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너의 죄를 추가되게 할거다 어쩌고 하면서
이 문자도 활용해라 화이팅' 이런 식의 내용으로
그 사람이 저를 맞고소 한다는 부분은 아마 횡령죄
*텀블러를 사용하라고 단톡에 말했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했다 (근데 많아야 총3번정도)
저는 7시간 일해서 음료 2잔 마실 수 있는데 (단톡에서 얘기한 부분)
아메리카노를 한번 가지고 나간 적 있음 (가지고 나가지는 말라고 말했다고 함)
근데 담당 형사님과 전화통화할 때
그 사람이 제가 고소 안하면 본인도 안한다했다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취소말고 일단 반려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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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어딜가도 일 열심히 하고 잘 하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도 그만두지 말라고 계속 아쉬워하셨고
사장님들이 챙겨주시면 챙겨주셨지
남한테 저렇게 막말 들은적은 살면서도 정말 한번도 없고
항상 사람들이 좋아서 위로되는 노래 만들고 부르려는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좀 타격이 있어서
이런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전문가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저 횡령죄가 모욕죄 고소 안하는게 나을 만큼 죄가 많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횡령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만 성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그 행위 자체가 매우 경미하여 설사 문제되더라도 기소유예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모욕죄 고소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텀블러 아닌 일회용품 3번 사용, 아메리카노 1회 무단 섭취 정도로 경미한 내용에 불과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인정된다고 하여도 처벌수위가 모욕죄 고소를 망설일정도로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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