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사장이 입은 실제 손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사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