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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8

사장이 알바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 근무 중입니다 제 실수로 인해 본사에 컴플레인이 걸렸고 그로 인해 사장이 본사에게 매뉴얼과 교육을 다시 듣고 합의도 해야한다라는 상황인데 이것으로 인해 현재 저에게 감정적인 상황이 불거져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구해질때까지는 일을 해야한다라며 그만둘시 무단결근과 이번 사건을 묶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제 주민번호를 안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곧 타지로 가야되어 그만두어야 할 사정이 있어서 좀 일찍 그만두겠다는 것인데 막막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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