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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8

사장이 알바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 근무 중입니다 제 실수로 인해 본사에 컴플레인이 걸렸고 그로 인해 사장이 본사에게 매뉴얼과 교육을 다시 듣고 합의도 해야한다라는 상황인데 이것으로 인해 현재 저에게 감정적인 상황이 불거져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구해질때까지는 일을 해야한다라며 그만둘시 무단결근과 이번 사건을 묶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제 주민번호를 안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곧 타지로 가야되어 그만두어야 할 사정이 있어서 좀 일찍 그만두겠다는 것인데 막막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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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체에 손해가 발생하면 업주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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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사장이 입은 실제 손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사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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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손해입증이 어렵고, 컴플레인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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