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교육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법정필수교육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년 1회만 들으면 되는건가요 분기마다인가요
직무교육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알고싶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회사 및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으로써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 분기에 1번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1년에 1번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 1년에 1번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1년에 1번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 1년에 1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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