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교육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년 1회만 들으면 되는건가요 분기마다인가요
직무교육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알고싶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회사 및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으로써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 분기에 1번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1년에 1번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 1년에 1번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1년에 1번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 1년에 1번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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