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근래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는 줌으로 과외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 알려주진 않을까 하여 녹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따로 고지를 하지 않고 녹화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민법상 문제와 형법상 문제를 나눠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잘못 알려주지 않을까 하여 녹화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본인의 영상을 녹화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화면을 녹화한다고 하시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없겠으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행위 만으로는 금지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줌 이나 기타 화상 회의 앱등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는 행위 자체가 민형사상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점에서 사전에 녹화 될 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