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학에서 법 강의를 들었는데..궁급한게 생겨서 궁금합니다
대학에서 법 강의를 들었는데 관습법이었나
법에 위반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도
처벌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넘어가는거 없이 법에 있는 조항을 다 처벌하면
빨간줄 그이고 전과자 될 것 사람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법이 워낙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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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범법행위가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표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미한 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 즉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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