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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마귀68
대찬사마귀6824.01.28

제가 대학에서 법 강의를 들었는데..궁급한게 생겨서 궁금합니다

대학에서 법 강의를 들었는데 관습법이었나

법에 위반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도

처벌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넘어가는거 없이 법에 있는 조항을 다 처벌하면

빨간줄 그이고 전과자 될 것 사람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법이 워낙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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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범법행위가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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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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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표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미한 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 즉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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