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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07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저작권 관련하여 학원의 강의자료를 실수로 올린 경우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렵고 학원도 나서지 않을거라는 답변 받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 경우는 문제될 여지가 정말 낮겠지만, 아예 강의자료를 통으로 유포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국어면 문법 자료 수학이면 개념요약본 영어면 단어장 등을 돈을 받든 안받든 통으로 돌려볼려고 유포한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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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 자체를 통으로 옮기는 경우, 학원입장에서는 매출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위반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통으로 돌려보려고 유포한"경우는 명백한 저작권위반의 고의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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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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