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저작권 관련하여 학원의 강의자료를 실수로 올린 경우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렵고 학원도 나서지 않을거라는 답변 받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 경우는 문제될 여지가 정말 낮겠지만, 아예 강의자료를 통으로 유포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국어면 문법 자료 수학이면 개념요약본 영어면 단어장 등을 돈을 받든 안받든 통으로 돌려볼려고 유포한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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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 자체를 통으로 옮기는 경우, 학원입장에서는 매출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위반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통으로 돌려보려고 유포한"경우는 명백한 저작권위반의 고의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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