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후 취득시는 일단 건물로 취득세 4.6%과세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물게 됩니다.
오피스트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분양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하고 실거주확인 후 주거용오피스텔로 등록 됩니다.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한경우에는 시군구에 재산세변동신고를 해서 재산세 과세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종부세 대상이 되고 및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