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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2.28

업무용/주거용오피스텔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된다고 얼핏 들었는데요.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건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구분되어 기재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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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후 취득시는 일단 건물로 취득세 4.6%과세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물게 됩니다.

    오피스트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분양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하고 실거주확인 후 주거용오피스텔로 등록 됩니다.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한경우에는 시군구에 재산세변동신고를 해서 재산세 과세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종부세 대상이 되고 및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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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 구분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건축신고시 대부분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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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용도구분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로 사용 :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주거용오피스텔 판단은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전입과 취사시설등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는 일반업무시설로 포시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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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당시 주거용과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건축물대장상에 주거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HighCtgCD=A02004002&Mcode=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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