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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2.18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일할계산 급여 정산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1만원이며(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시급 x 209hr로 계산합니다.

일할계산은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1. 중도입사자가 2/7에 입사 2/28일까지 근무를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22일 = 1,642,143원 계산이 맞나요?

2. 중도퇴사자도 2/17에 퇴사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17일 = 1,268,929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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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자가 2/7에 입사 2/28일까지 근무를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22일 = 1,642,143원 계산이 맞나요?

    2. 중도퇴사자도 2/17에 퇴사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17일 = 1,268,929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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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만원보다 커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9160*1.2배= 최소 10,992원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그 시급*209시간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209시간에 주휴수당 부분이 들어 있으니(중복됩니다.), 그냥 주휴수당을 뺀 시급*209시간 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2.7~2.28은 재직기간 22일이므로,

    계산 방식은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처럼. 한달 급여는 주휴수당을 뺀 시급*209시간 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이라면, 그냥 9160원*209시간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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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자가 2/7에 입사 2/28일까지 근무를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22일 = 1,642,143원 계산이 맞나요?

    >> 네

    2. 중도퇴사자도 2/17에 퇴사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17일 = 1,268,929원이 맞나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만약, 2.17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2.18이라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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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기의 어떤 방식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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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시급×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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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도퇴사자의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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