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자가 2/7에 입사 2/28일까지 근무를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22일 = 1,642,143원 계산이 맞나요?
2. 중도퇴사자도 2/17에 퇴사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17일 = 1,268,929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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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만원보다 커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9160*1.2배= 최소 10,992원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그 시급*209시간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209시간에 주휴수당 부분이 들어 있으니(중복됩니다.), 그냥 주휴수당을 뺀 시급*209시간 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2.7~2.28은 재직기간 22일이므로,
계산 방식은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처럼. 한달 급여는 주휴수당을 뺀 시급*209시간 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이라면, 그냥 9160원*209시간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