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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하면 가해자나 상대방에게 원고의 인적사항 ?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가해자나 상대방이 원고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알수 있게 되나요 ? 유사한 상황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원고 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공개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명으로 전면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에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형사절차에서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은 고소 사실과 함께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상세 연락처까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과 수사기관이 관리합니다.

    • 대응 전략
      보복이나 신변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주소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달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절차상 인적사항 공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노출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단독 진행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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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발시에는 인적사항이 비공개이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인적사항이 소장에 기재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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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알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표기가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주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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