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하면 가해자나 상대방에게 원고의 인적사항 ?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가해자나 상대방이 원고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알수 있게 되나요 ? 유사한 상황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원고 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공개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명으로 전면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에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형사절차에서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은 고소 사실과 함께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상세 연락처까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과 수사기관이 관리합니다.대응 전략
보복이나 신변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주소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달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절차상 인적사항 공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노출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단독 진행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발시에는 인적사항이 비공개이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인적사항이 소장에 기재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알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표기가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주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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