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집주인분이 10순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집주인분이 10순위입니다.
근저당권은 전부 해지됬고 깨끗한데 왜 10순위라고 나오는건가요??
+ 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 세입자는 따로 등기부등본에 안뜨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말소사항을 모두포함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신듯 합니다. 현재유효사항만 체크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등기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세입자의 현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10번째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기록되어 있다면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10순위 라는건 순번이 10번 같은데 갑구에 등기 기록이 10번째라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 이미지 등이 없어서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지만 혹시 갑구에 소유자(집주인)분이 10번에 기재가 되어 있고 앞에 권리들에 줄이 그어져 있는지요? 10번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앞 권리들이 말소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그 분이 맞겠습니다.
2) 전세세입자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에 전세금이나 전세세입자의 정보는 등기되지 않습니다. 보통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전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