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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족제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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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집주인분이 10순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집주인분이 10순위입니다.

근저당권은 전부 해지됬고 깨끗한데 왜 10순위라고 나오는건가요??

+ 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 세입자는 따로 등기부등본에 안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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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말소사항을 모두포함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신듯 합니다. 현재유효사항만 체크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등기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세입자의 현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10번째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기록되어 있다면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10순위 라는건 순번이 10번 같은데 갑구에 등기 기록이 10번째라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 이미지 등이 없어서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지만 혹시 갑구에 소유자(집주인)분이 10번에 기재가 되어 있고 앞에 권리들에 줄이 그어져 있는지요? 10번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앞 권리들이 말소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그 분이 맞겠습니다.


      2) 전세세입자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에 전세금이나 전세세입자의 정보는 등기되지 않습니다. 보통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전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