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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고라니11
무서운고라니1123.08.01

하나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확저일자를 받았다고합니다

이 말을 신용할 수 없어서

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는데

한 계약서에 하나의 확정일자만 부여가 가능하다해서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제가 확정일자를 받으러가면

확정일자가 이미 부여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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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임대인이 왜받았을까요

    본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지요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한번 해보시고 물어보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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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받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받았다는 확정일자가 혹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여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을 말할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여 확정일자 열람을 해보시고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부여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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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인이 신고해도 신고하지 않은 1인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주고요.

    전입신고 하는날 계약서 첨부하여 해당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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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인(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이 찍힌 계약서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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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기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것 같습니다.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부여가된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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