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성병이 감염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건강한 사람인것처럼 가장하여(속여) 성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결국성병을 감염시켰다면 그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법상 "상해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