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고소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었고 다음날에 너무아파 비뇨기과 갔더니 클라미디아라고 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중입니다 여자친구한테 이사실을 알렸고 (다른여자와 잔적 없습니다) 너도 검사해봐야한다 같이병원가자 했는데 자기가 앓고 있는병이 있었고치료가 안되는게 몇개있다 굳이 나한테 말할필요를 못느꼈다(카톡내용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전염안되는거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고소될까요?카톡방 나가기전 카톡 내려받기 한거있어서 보관중입니다 전화녹음은 없고 치료받고있는 병원에 진단서는 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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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성병이 감염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건강한 사람인것처럼 가장하여(속여) 성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결국성병을 감염시켰다면 그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법상 "상해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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