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방법
1. 5인미만사업장 1년된 근믄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근무 주2일 일10시간 근무자
직전3개월 모두 월 892736원
사대보험적용후 7799816원 받았다고 가정할때
직전3개월합산후 나누기3하여
892736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2. 퇴직금 신고는 사대보험과 별개로 따로 신고하나요?
3. 퇴직금에 근로자 부담금(세금등) 은 따로 없나요?
4. 퇴직금은 일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특근등에 영향을 받지않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2. 네
3.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4. 영향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세전 급여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873,3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네 퇴직금은 4대보험 공제없이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퇴직소득세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4. 연장이나 특근을 하여 월급여가 많아지면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을 말합니다.
2. 네
3.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
4. 영향을 받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길수록 통상임금이 많아지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많이 발생하면 평균임금이 많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거 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해당 부분을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퇴직금에서 세금이 부과되므로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퇴직금에 대한 신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시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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