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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봉고52
대범한봉고5223.09.08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방법

1. 5인미만사업장 1년된 근믄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근무 주2일 일10시간 근무자

직전3개월 모두 월 892736원

사대보험적용후 7799816원 받았다고 가정할때

직전3개월합산후 나누기3하여

892736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2. 퇴직금 신고는 사대보험과 별개로 따로 신고하나요?


3. 퇴직금에 근로자 부담금(세금등) 은 따로 없나요?


4. 퇴직금은 일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특근등에 영향을 받지않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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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2. 네

    3.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4.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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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세전 급여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873,3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네 퇴직금은 4대보험 공제없이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퇴직소득세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4. 연장이나 특근을 하여 월급여가 많아지면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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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을 말합니다.

    2. 네

    3.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

    4. 영향을 받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길수록 통상임금이 많아지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많이 발생하면 평균임금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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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거 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해당 부분을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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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퇴직금에서 세금이 부과되므로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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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퇴직금에 대한 신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시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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