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을 말합니다.
2. 네
3.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
4. 영향을 받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길수록 통상임금이 많아지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많이 발생하면 평균임금이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