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연차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지점이 두어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지점에 재택 근무 직원까지 포함하면 2~30명 됩니다
4대보험은 원하는 직원만 신청해주고 원치 않는직원은 3.3%세금 공제 합니다
저는 4대보험 신청하지 않았구요
회사에 여러번 연차 부분 어필했으나 그런거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처리 부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2.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입사연도에는 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는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여러번 연차 부분 어필했으나 그런거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혹시 이부분에서 처리 부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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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고,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아닌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점이 여러 개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할지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할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