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여러번 연차 부분 어필했으나 그런거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처리 부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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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고,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