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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Doubl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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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중소기업 연차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는 4대보험 가입 되어있고

연차를 쓴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프리랜서고 저만 어떤 직원 한명만

4대보험 든걸로 압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프리랜서는 근로자 취급이

안될수도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제공 안되는게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연차 없다하고 퇴직금도 없다고 하는 대표인데요

다른 직원들은 프리랜서라도 항상 상주하고 근무시간 저랑 똑같은데 근로자 인정이 안되나요?

남은 연차만큼 빨리 그만두고 퇴직금 받고 싶은데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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