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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23

중소기업 연차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는 4대보험 가입 되어있고

연차를 쓴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프리랜서고 저만 어떤 직원 한명만

4대보험 든걸로 압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프리랜서는 근로자 취급이

안될수도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제공 안되는게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연차 없다하고 퇴직금도 없다고 하는 대표인데요

다른 직원들은 프리랜서라도 항상 상주하고 근무시간 저랑 똑같은데 근로자 인정이 안되나요?

남은 연차만큼 빨리 그만두고 퇴직금 받고 싶은데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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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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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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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질문자님처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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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 만으로는 그 프리랜서라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1) 일단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먼저

    2) 그렇다면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 판단

    3)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 수당 산정하여 청구

    위와 같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셔서 사건 대리 후 진정 제기가 적합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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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프리랜서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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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5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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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원이 5명 미만이라면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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