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 만으로는 그 프리랜서라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1) 일단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먼저
2) 그렇다면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 판단
3)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 수당 산정하여 청구
위와 같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셔서 사건 대리 후 진정 제기가 적합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