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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청설모18
활발한청설모1823.06.30

대학생이 공유오피스 빌릴 시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 대학생입니다.

사업자 등록..? 그런거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할 공간이 필요해서 공유오피스 1인실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공유오피스 소개글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적혀있어서 검색해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글도 많이 보이기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대학생이 공부 목적으로 공유오피스를 계약할 시에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따로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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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이 공유오피스틀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임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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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국세청에 신고하실 사항은 없으십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으시다면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신다면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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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공유오피스 사업자가 질문자님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월세만 잘 지불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더라도 별도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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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한 적격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베이스로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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