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계약 5일 근무 후 퇴사 급여 금액 맞는지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헬스장 인포 알바 지원해서 3/16~3/20까지 5일 일하고 협의 하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월급 220만원, 수습 90% 적용, 오후 1시-10시 (휴게 60분)

354,566원이 입금 되어 급여명세서 보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급액이 납득가지않는데 저 명세서가 타당하다고 주장 할 상대측의 이유와 제가 지급 받은 금액이 맞는 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것으로 보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제 근로자로 보이는 바, "10,320원*0.9*8시간*5일=371,520원(세전)"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3,340원을 공제한 368,18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