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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말벌241
호탕한말벌24123.11.23

이런경우 (파트에서 전임으로 전환) 퇴직금 지급하나요?

강사 선생님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2월 9월 1일 파트타임 으로 첫근무 시작

9월 36시간 근무

10월 57시간 근무

11월 54시간 근무

12월 57시간 근무

2023년 1월 부터 11월 까지 전임 강사로 하루 6시간씩 근무

11월 30일 퇴사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전임강사로 일하신지는 1년이 안되고

파트로 일한기간 또한 한달에 60시간이 채워지지 않는데

이런경우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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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을 모두 합해서 12개월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60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근무를 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