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저는 학원장 이고 강사 선생님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2월 9월 1일 파트타임 으로 첫근무 시작
9월 36시간 근무
10월 57시간 근무
11월 54시간 근무
12월 57시간 근무
2023년 1월 부터 11월 까지 전임 강사로 하루 6시간씩 근무
11월 30일 퇴사 합니다
전임강사로 일하신지는 1년이 안되고 파트로 일한기간동안은 60시간이 채워지지 않는데
이런경우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되는건지 지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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