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장 이고 강사 선생님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2월 9월 1일 파트타임 으로 첫근무 시작
9월 36시간 근무
10월 57시간 근무
11월 54시간 근무
12월 57시간 근무
2023년 1월 부터 11월 까지 전임 강사로 하루 6시간씩 근무
11월 30일 퇴사 합니다
전임강사로 일하신지는 1년이 안되고 파트로 일한기간동안은 60시간이 채워지지 않는데
이런경우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되는건지 지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부터 계산되니(월 60시간 이상 기간),
11월 퇴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 불명확한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52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지급된 금액/3개월간 총일수 * 근속기간